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 알바비 500만 원은?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여러분의 재테크 파트너 Dailyinfolab입니다.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매년 하는데도 꼭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소득요건'입니다.
"부모님이 연금 조금 받으시는데...", "대학생 딸이 알바를 했는데..."
이거 애매해서 대충 넣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뱉어내지 않으려면 오늘 내용,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 싹 빼고, '된다 vs 안 된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아주 쉽게 딱 정해드립니다.
💡 30초 핵심 요약: 이것만 알면 절반은 성공!
- 기본 원칙: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알바/직장인: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비과세 제외)까지 가능.
- 부모님 공적연금: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면 통과 가능성 높음.
- 사적연금(연금계좌): 연금 수령액 합계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으로 가능 (2024년부터 상향!)
1. "연 소득 100만 원"의 진짜 의미 (이거 모르면 탈락)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아빠 1년에 100만 원 넘게 버시는데? 그럼 안 되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돈(수입 총액)이 아닙니다.
[총수입(수령액) - 필요경비(공제) = 소득금액]
즉,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계산법이 다르니 하나씩 뜯어볼까요?
2. 유형별 소득요건 완전 정복 (시뮬레이션)
① 근로소득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녀)
가장 흔한 케이스죠. 자녀가 알바를 했거나, 배우자가 잠깐 일을 한 경우입니다.
- 원칙: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특례 (중요!):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상황: 딸이 작년에 편의점 알바(4대보험 가입)로 월 40만 원씩 12개월 일함.
✅ 총급여: 480만 원
👉 판정: 가능! (⭕)
(이유: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단, 나이 요건 등 충족 시)
⚠️ 주의: 만약 총급여가 501만 원이라면? 얄짤없이 탈락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②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연금 등)
부모님 인적공제 넣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 기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 주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비과세 소득이나 2001년 이전 불입분 등 제외소득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더 많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연금공단 확인 필수!)
③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
이 부분이 최근에 바뀌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분 적용)
- 변경 사항: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략: 연금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유리합니다.
④ 기타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가능 (강연료, 원고료 등)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통상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프리랜서 주의!)
3. 한눈에 보는 '가능 vs 불가능' (표 정리)
헷갈리시죠? 딱 이 표 하나만 캡처해 두세요. (2025년 귀속 기준)
| 소득 구분 | 공제 가능 기준 (안전선) | 체크 포인트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 없을 때만 적용 |
| 공적연금 | 과세대상 총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 | 공적연금만 있을 때 기준 |
| 사적연금 | 연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가능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수입 - 필요경비 |
| 일용직/복권 | 무조건 가능 | 분리과세 (금액 무관)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적어요. 공제되나요?
A. 경비원은 대부분 '상용직(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연봉(총급여)이 500만 원을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신고된 경우만 가능)
Q2. 퇴직금 받으신 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커서 대부분 탈락입니다.
Q3.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요?
A. 논농사, 밭농사 등 작물 재배업 소득은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 특수작물이나 대규모 축산업은 과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디터의 마무리 꿀팁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이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효자 항목'입니다. 소득세율 15% 구간인 직장인이라면 1명만 잘 챙겨도 약 25만 원(지방세 포함)을 돌려받는 셈이죠.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 특히 '총급여 500만 원'과 '사적연금 1,500만 원' 변경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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